헌법 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·전문성·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.
헌법 제31조 제4항에 기반한 지방교육자치제 개선방안 | Semantic Scholar(링크)
교육기본법 6조 1항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, 정치적·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
공부하기도 바쁜데 녹음해서 혼내주자 그럼 이만
헌법 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·전문성·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.
헌법 제31조 제4항에 기반한 지방교육자치제 개선방안 | Semantic Scholar(링크)
교육기본법 6조 1항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, 정치적·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
공부하기도 바쁜데 녹음해서 혼내주자 그럼 이만